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십사점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슈퍼패스 인재 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개인이 등록한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이 구직 또는 채용 등의 목적으로 등록한 자료를 제공받는 서비스,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류,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이들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대/제휴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유료 서비스”라 함은 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의뢰건 단위로 요금이 청구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소셜계정(네이버, 카카오 등) 또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말하며, “웹사이트”에서 이메일로 표기합니다.
  7.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또는 이와 동일한 용도로 쓰이도록 자동 생성된 인증코드를 말합니다.
  8. ”데이터“란 ”이용자“가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 내에 저장되는 자료(개인정보, 이력, 게시물 등), 활동 기록 및 그 자료들의 결합, 변형 또는 재연산을 통하여 생성되는 부가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화면 (superpasshr.com, 이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본 제 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을 적용하되,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